서류발급 안내
발급절차
-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아닌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로 제공됩니다.
- 강남센터에서 건강검진 후 외래진료 또는 외래시술을 받은 분(갑상선 세침검사, 유방 조직검사, 대장용종 절제술 등)은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진료 당일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먼저 신청 및 예약 후 방문하십시오.
- ※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, 진단서(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견서 포함)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작성되어야 하며, 본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 시 의료법 제 19조(비밀누설금지) 위반에 해당될 것임
전화 또는 방문신청![]() 구비서류 제출![]() 의무기록사본발급신청서 작성 ![]() 수납![]() 발급 |
전화 또는 방문신청![]() 담당교수 진료 예약후 본인방문 ![]()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![]() 수납![]() 발급 |
전화 또는 방문신청![]() 영상자료(DVD발급)신청서 작성 ![]() 구비서류제출![]() 수납![]() 발급 |
| 종류 | 발급 비용 |
|---|---|
| 진료의뢰서 | 무료 |
| 진단서 |
20,000원 영문 20,000원 |
| 의사소견서 | 15,000원 |
| 의무기록사본 (진료, 수술기록지, 검사결과지) |
총 5장까지 5,000원 (1장에 1,000원) 6장부터 1장 추가당 100원 |
| 영상자료(DVD Copy) | 장당 20,000원 |
| 신청자 | 구비 서류 |
|---|---|
| 수진자 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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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진자의 친족 (배우자,직계 존속•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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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진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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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발급시간 | 평일 오전 8시~ 오후 5시 |
|---|---|
| 발급장소 | 39층 결과상담실 및 평생건강클리닉 |
전화 또는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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