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류발급 안내
발급 절차
-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아닌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로 제공됩니다.
- 강남센터에서 건강검진 후
외래진료 또는 외래시술을 받은 분(갑상선 세침검사, 유방 조직검사, 대장용종 절제술 등)은
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 -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진료 당일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먼저
신청 및
예약 후 방문하십시오 ※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, 진단서(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견서 포함)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
작성되어야 하며, 본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 시 의료법 제 19조(비밀누설금지) 위반에 해당될 것임
의무기록 사본
전화, 인터넷, 방문 신청 | 구비서류 제출 |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 |
수납 | 발급 |
진단서 및 소견서
전화 또는 방문 신청 | 담당교수 진료 예약 후 본인 방문 |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| 수납 | 발급 |
영상자료(DVD Copy)
전화 또는 방문 신청 | 영상자료(DVD발급) 신청서 작성 | 구비서류 제출 | 수납 | 발급 |
발급가능서류 및 비용
종류 | 발급비용 | |
---|---|---|
진료의뢰서 |
무료 |
|
진단서 |
국문 20,000원* |
|
의사소견서 |
국문 15,000원* |
|
의무기록사본 | 진료기록지 |
총 5장까지 5,000원 (1장에 1,000원) 6장부터 1장 추가당 100원 |
검사결과지 | ||
영상자료(DVD COPY) |
장당 20,000원 |
구비서류
신청자 | 구비서류 |
---|---|
수진자 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수진자의 친족 (배우자,직계 존속•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
|
수진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|
전화신청 및 문의
- 전화신청 문의번호 : 02-2112-5601
- 의무기록과 결과지 재발급, 영상자료는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발급시간 및 장소
- 발급시간 : 평일 오전 8시~ 오후 5시
- 발급장소 : 39층 결과상담실 및 평생건강클리닉
의료비 납입 증명서(연말정산용)
연말정산을 목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직접 국세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 및
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방문신청
- 방문장소 : 강남센터 38층 원무수납
- 당일발급 : 평일 08:00 ~ 16:00
- 지참서류 : 발급자 신분증 지참, 대리인은 본인과 수진자 신분증(사본가능)지참
FAX신청
- 수진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, 운전면허증 중 택일)
- 수진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또는 등록번호) 기재
- 신청인 전화번호 기재
- 받으실 곳 기재
- ① 우편 수령 원할 시 받을 주소 기재(신청일로부터 5-7일 소요)
- ② FAX 수령 원할 시 받을 FAX번호 기재
- FAX 발송은 당일 또는 다음날 가능 (발송 시간 : 15:30 – 16:30)
- 접수 FAX 번호 : 02-2112-5554
전화신청 및 문의
- 전화번호 : 02-2112-5500